“민경욱 의원, 사전 투표에 적용된 QR 코드 관련 기자회견”

기사입력 2020.04.30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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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4월 29일(수) 오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사전투표에 적용된 QR 코드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민 의원은 발언에서 저는 오늘 사전투표에 적용된 QR 코드에 진실을 공개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공직 선거법 제151조에는 사전 투표용지에는 막대 모양에 바코드 형태로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되어 있고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인원명만 기입되도록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법을 어기고 QR 코드를 적용했습니다. 만약 이번 사전 선거 투표용지에 적용된 QR 코드에 어떠한 종류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누가 누구에게 투표한 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는 선거위반 선거 무효 투표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개인정보가 입력이 되어 잊지 않다면 한 개 선거구에는 동일한 QR코드에 인쇄가 돼있을 겁니다. 공개 검증이 필요합니다. 왜 사전 투표에만 QR코드를 적용 했는지 법적 근거와 분명한 목적을 공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QR 코드와 관련된 수많은 의욕 해소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에 적용한 QR 코드 내용역시 상세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QR 코드 생성기 소스와  QR 코드 해독기 소스와 함께 QR 코드 생성과 해독에 대한 공개 시현을 요구합니다. 또한 QR 코드를 이용한 조작선거 가능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합니다. 사전 투표용지를 프린트할 때 QR 코드를 왜 미리 특정 부호를 표기한지 또 그 사전투표 용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표기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버에서 조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이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보안성에 취약성과 해킹조작 가능성에 유무가 있는지 선관위에 공식적인 표명 표명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가 보유할 예정인 개인 정보가 왜 500만 명에 이르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2020년 선거정보 시스템 통합 위탁 사업에 명기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개인정보 파일 처리 내용에 따르면 수집대상정보는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기준기, 전과, 병력,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 등이고 교육 보유 예정인 개인정보 수도 약 500만 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수집 목적과 방법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를 QR 코드에 기록된 것을 분석하면 누가 어느 정당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다양한 투표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또 이처럼 중요한 개인정보가 국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보완 대책은 세워 놓은 것인지 그 역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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