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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04.29.) 및 3차 본회의(04.30.)에서 총액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였다고 했다. 이번 추경 통과로 5월 중순까지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했던 당정의 목표가 실현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①경제위기 총력 극복 체제 구축을 위한 ‘산업은행법’,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②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추방을 위한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 보호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③한국인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 특별법’ 등 총 87건(동의안 1건 포함)의 법안을 처리하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심화에 맞서, 당정은 국민의 일자리와 경제산업 기반 보호에 필요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겠고, 아울러 현재 시국이 경제전시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선제적․적극적․포괄적 위기 대응 체계 수립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제3차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편성과 함께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보다 과감한 정책 입안 역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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