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4.15 총선, 선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성명서”

“4.15부정선거진실규명국민연대,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민경욱변호인단 일동”
기사입력 2020.05.02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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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인천범시민단체연합 총괄본부장, 4.15 총선 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연대모임 사회보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법원의 재판집행에 불응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무법기관인가 4.15 부정선거 의혹을 증폭시키지 말고, 숨김없이 해명하라.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대하여 많은 국민이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29. 법원 판사의 보전처분 결정 집행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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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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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용 소송담당 변호사 취지발언 하고있다.

 

또 그 자리에는 신청인인 현역 국회의원과 변호인들, 결정을 집행하는 법원판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언론 등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공직자들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판사는 보전처분결정에 신청인이 신청한 사전투표의 비례대표투표지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지하여 주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비례대표투표지의 인도를 거부하였고 그 결과 투표수 조작과 선거무효소송을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로서 투표지가 보전되지 못한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국회의원, 변호사들과 참관인들은 통탄을 금하지 못한다. 더구나 비례대표 잔여투표용지를 제출했던 선관위가 비례투표지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처 준비하지 못해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번 사전투표는 선거권자의 주민등록기록 전산자료를 통합선거인명부로 작성하여 전산으로 관리된 선거였고 이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특표수가 조작되었다는 거의 확실한 숫자적 증거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신청한 보전처분 결정의 집행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겨웅 불법과 부정선거의 의혹은 해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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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의 법원결정 집행에 대한 거부행위는 불법으로서 이에 대해 4.15부정선거진실규명국민연대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제기되는 부정선거의혹에 대하여 선거관리책임을 맡은 기관으로서 각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법원의 결정 집행에 거부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법원집행을 거부한 선관위 직원은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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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연대모임 마친 후 기념촬영 하고있다.

 

아울러 인천지방법원의 보전처분결정에는 사전투표의 가장 중요한 기록인 통합선거인 명부와 전산자료 복사본,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을 집행하는 판사에게 해당 명부와 전산자료를 없다고 하고 인도를 거절한 사태에 대하여도 주목한다. 위 통합선거인 명부와 전산자료는 4.15 총선 4~5일 전인 4.11~12. 양일에 있었던 사전투표의 선거인과 투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다. 선거일인 4.15에 이중투표를 막고 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보관하도록 공직선거법 제44조의2와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명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에서 결정한 보전처분 대상인 통합선거인 명부와 전산자료복사본에 대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집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4.15 총선이 부정선거임을 자인하는 행위이며,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4.15부정선거진실규명국민연대는 4.15 총선의 사전투표는 법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계수되었는지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당선·선거무효소송 및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위하여 작성된 통합선거인명부와 전산자료 복사본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밝히고, 4.15 부정서 의혹에 숨김없이 해명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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