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20대 국회 마지막 민생입법 촉구”

기사입력 2020.05.0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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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013년 5월 10일 출발한 을지로위원회가 곧 7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동시에 20대 국회에서의 역할도 종착지 도착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은 5월 8일(금) 오후 4시 15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은 브리핑에서 2013년 남양유업 갑질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현장방문, 기자회견, 간담회, 토론회 등 1,000건이 넘는 민생일정을 치르며 총121건의 상생협약을 타결했다. 남양유업 사태 해결, 편의점 본사-점주 분쟁 중재, 파리바게트 재빵기사 처우개선, 대학 청소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등 우리사회의 자영업, 중소기업, 비정규직 을 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생현장의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음에 큰 자부심을 갖는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를 민생제일주의 당정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당·정·청 을지로 현안민생회의)로 확대해 민생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체계를 굳건히 했고,이해찬 당 대표 체제에서는 중소기업·자영업·비정규직 현장의을 들이 참여해 민생의제를 함께 풀어내는 (민생연석회의)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바탕으로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대로 인하, 가맹주점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 고 김용균 노동자 참사에 따른 후속대책,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고용현안 등을 해결했다. 여소야대와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속에서도을지로위원회는 20대 국회에서만 총 63건의 사생협약을 타결하고, 6개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 권리를 강화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산재 시 원청 책임을 강화한상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강화하고 납품대금 조정을 가능토록 한 상생협력법, 대형 유통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을 도입한 대규모유통업법, 택시 사납금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월급제 정착을 앞당긴 택시산업발전법 및 여객자동차법 개정이다고 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우리는 다시 민생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신음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하도급법 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노동조합은커녕 4대 보험조차 들 수 없는 특고노동자들의 고용보험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고통 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악성채권추심에 따른 고통을 덜기 위한 죽은채권 부활금지법인 채권추심법 개정안 등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모두 지난 7년 간 을 들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민생법안들이다고 주장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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