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제377회 제4차 본회의(임시회), 문희상 국회의장 국민발안제 개헌안 폐기”
2020.05.09 01:40 입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 국회는 5월 8일(금) 오후 본회의를 열었다. 금일 본회의에서 국민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도 헌법개정안이 자동 폐기됐다.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194명) 부족을 이유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민발안제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헌법 128조 1항은 개헌이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일 상정된 개헌안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을 모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