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혼희망타운 청약’ 지원범위 확대

‘주거복지로드맵 2.0’ 고려해 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까지 적용
기사입력 2020.05.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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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범위를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까지 늘였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신혼부부 인정 범위 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돼, 내 집 마련을 고려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주거 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호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15만호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025년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육아 부담이 줄어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내용은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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