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 4.15총선 증거 보존, 구리 시청에서 의정부법원으로 이송”

기사입력 2020.05.22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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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총선 증거보존 신청된 것이 의정부법원 건물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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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선거관리 증거 보존 품목을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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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신청 품목들이 의정부법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구리시 선관위는 521() 오후 구리 시청에서 의정부법원으로 4.15총선 증거 보존 품목을 이송했다. 서향기 목사는 인터뷰에서 투표용지가 왜 34일 동안 체력단련장에 가 있어야 되느냐! 왜 거기다가 보관했어야 하느냐고 하면서 체력단련장에 있는 관외 투표용지가 40개 정도 되는 가방에 담겨있었다. 그런데 의정부법원으로 그것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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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향기 목사, 총선 투표용지가 왜 3박 4일 동안 체력단련장에 가 있어야 되느냐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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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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