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총선 증거보존 신청된 것이 의정부법원 건물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구리시 선거관리 증거 보존 품목을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보존 신청 품목들이 의정부법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구리시 선관위는 5월 21일(목) 오후 구리 시청에서 의정부법원으로 4.15총선 증거 보존 품목을 이송했다. 서향기 목사는 인터뷰에서 투표용지가 왜 3박 4일 동안 체력단련장에 가 있어야 되느냐! 왜 거기다가 보관했어야 하느냐고 하면서 체력단련장에 있는 관외 투표용지가 40개 정도 되는 가방에 담겨있었다. 그런데 의정부법원으로 그것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향기 목사, 총선 투표용지가 왜 3박 4일 동안 체력단련장에 가 있어야 되느냐고 호소하고 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국민의힘 이주성후보 ‘행 ·허은하 의원, 남탈북원 게이트, "우리도 고발하라",국민의힘 초선의원 일... ·“박주민 의원, 현직 문신사들 이재명 후보 공개 지지 선언” ·고양시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이재명, “자전거도로 30% 확대, 전국 통합 자전거 보험 도입!” ·대한민국해병대 “해병대 창설 제70주년, 제2해병사단·연대 창설 제38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