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2020.05.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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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내용)

 

[선데이뉴스신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강민석 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 확대는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실직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약속한 정책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18∼64세의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복지정책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제도에 대해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처음으로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이 그렇다. 그러니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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