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회의원 당선자,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리 시작·헌법재판소”

기사입력 2020.05.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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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회의원 당선인(미래통합당, 강원 홍천.영월.평창)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공수처법’으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 11일 유상범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가 사전 심사를 통과해 헌재가 본격 심리에 착수한 것이고 유상범 국회의원 당선자는 5월 29일(금) 오전에 보도했다.
 
이어 28일 유상범 당선인(미래통합당,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에 따르면 헌재는 공수처법에 대해 지난 지난 26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지정재판부로 구성된 3인의 재판부가 해당 사건이 청구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으로, 앞으로 헌재는 인용, 기각, 각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상범 당선인은 지난 1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수처법은 그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그 절차와 조문상에 심각한 위헌, 위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위헌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신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유 당선인은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조속히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당선인은 “헌재가 지난 2월 미래통합당 강석진 의원이 대표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2020헌마264)에 이어 제가 직접 청구한 헌법소원(2020헌마681)까지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만큼 가처분 신청도 공수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조속히 받아드려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당선인은 “공수처는 권력에 대한 감시가 아닌 권력의 비리를 감추는 무소불위의 정권 홍위병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저와 미래통합당은 현 정권의 사법독재를 막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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