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 국회법 제5조 3항에 의한 준법 개원, 이미 여야가 지혜를 모아 만든 대안”

기사입력 2020.06.02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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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6월 5일 국회개원이 이번 주로 다가왔다.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해 21대 국회 개원은 국회법에 따라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6월 1일(월) 오전 11시 30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홍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국회가 정상 개원할 수 있도록, 김태년 원내대표와 지혜를 모으겠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지혜를 모은 결과가 바로 현행 국회법이며,“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는 국회법 제5조 3항 역시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회독재’라는 미래통합당의 비난은 부적절한 표현이며, 의회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국회법을 준수하자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당의 책임하에 여야 협력의 정치가 이뤄지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올바른 실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개원을 지체없이 추진할 것이며, 또한 국회법에 따라 6월 8일로 예정된 상임위원장 선거는 협력의 정치에 따라 야당과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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