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부정의혹 진상규명범국민운동본부 국회 앞 집회”

기사입력 2020.06.0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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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범국민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4·15 총선 부정의혹 진상규명범국민운동본부 국회 앞 집회가 6월 5일(금) 오전 9시에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집회 성명서에서 4·15 총선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불법 부정을 저질렀다. 따라서 21대 국회 개원은 불법이다. 북한 노동당 중국공산당을 추종하는 문재인 친위 세력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4.15 총선에서 각각 163석과 17석으로 180석, 위성 세력과 미래통합당의 우호 세력을 포함하면 200석 이상은 쉽게 확보할 수 있어 헌법 개정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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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자유우파 세력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이며, 헌법 개정 발의 주체를 추가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아가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 5.18과 세월호 성역화 법안, 주한미군 철수 결의안과 관련 법안, 전자개표기 등을 대놓고 사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북한과의 연방제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과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국가 권력 구조를 변경하는 헌법 개정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변경하는 헌법 개정을 스스럼 없이 처리하여 중국공산당 울타리 속에서 북한 조선노동당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기와 같은 내용은 70년 전부터 시작된 북한의 대남 공작이었으며 신문기사와 최순실씨 공소장에 박대통령과 공모하여 라는 한 줄의 내용을 근거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소추의결을 한 시점과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파면으로부터 본격화 되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북한과 중국공산당이 깊숙이 개입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탄핵으로서 대한민국 헌정이 중단 되었으며 북한 조선노동당의 대남 적화의 금자탑이라고 보아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범국민운동본부는 헌정이 중단된 상황에서 김무성 유승민 위장 우파 세력의 도움에 의하여 불법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세력은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발전 보다는 자유 대한민국을 해체 시키고 붕괴시키는데 주력해 왔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 건설 기술을 보유하면서도 탈 원전으로 세계 원자력 발전소 건설 시장에서 퇴출된 상황과 관련 기업 생태계의 파산 위기와 고급인력 해외 유출, 4.27 판문점 적화선언, 9.19 평양공동선언과 능라도 항복연설, 국군 해체와 국가 안보를 포기한 남북군사합의서, 국정원 대공기능 해체, 국군기무사해체 등 국가 안보를 무력화시켜 왔으며 20기계화사단, 26기계화사단, 30기계화사단, 2보병사단, 27보병사단(이기자부대), 28보병사단(태풍부대) 등 국군의 주요 중무장 부대나 보병 부대 해체를 완료 하였거나 해체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박도 북한군 점령, 한강 하구 공동조사 및 해도 북한군 전달, 북한군 대전차 방어벽 철거, GP 폭파,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혼밥과 외교 고립, 문재인의 측근 김경수가 관련된 5.9 대선 두루킹 댓글조작 사건 조국 가족 비리사건, 신라젠 초대형 금융비리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태양광 비리사건 등 2017.5.9. 문재인 세력이 불법으로 정권을 잡은 이후 오늘날까지 이들이 저지른 반 국가적만 헌법적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등 비리는 하늘을 가리고, 바다를 채우고도 남는다. 문재인 세력들은 중국인 입국을 방치하여 중국 폐렴이 전국적으로 확산 창궐하게 하였으며 국민의 생명과 언전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국민 불안을 증폭 시켜왔다. 전 세계 181 국가가 한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였으며 중국 폐렴 전과 국가로 낙인 찍히는 등 국가의 위상과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고 했다.

 

아울러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 52 시간 근무제 적용, 법인세 인상 등 온갖 반시장적 규제와 간섭들이 기업인들에게 경영 의지를 잃게 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구조조정, 휴 폐업이나 파산 등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로부터 보증을 받은 많은 기업인들 및 소상공인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 까지 생각하거나 사랑스러운 가족을 뒤로 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2019년 경제의 중추 세력인 30~40대 일자리가 21 만 5000개나 사라졌으며 2020년 3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인 8982 억 원,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15만 6000 명으로, 이것은 매일 5000 명 규모의 대기업이 하나씩 문 닫는 것과 같고, 전체 실업 급여 대상자도 60 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가 부체는 사상 첫 1700조를 돌파하여 국민 1 인당 1410 만원의 빚을 지고 나라 곳간은 텅텅 비어 있는데도 지난 1 분기에 하루 평균 1조 원씩 국체를 방행하여 국가 재정을 파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치러진 4.15 총선에서 국가 위기를 초래한 문재인 세력에게 국민이 180 석의 지지를 보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치러진 4.15 총선은 조작의 증거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문재인 세력들이 선거를 조작하였다는 내용이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연 발생으로 보기 힘든 균일하고 규칙적인 통계 결과, 서울 424 개동의 동일한 표차, 통신이 되지 않는 단순 투표지 분류기라는 기계 장치는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센서와 USB 포트 등 무선 송수신이 가능한 장치가 있으며, 기표되지 않은 무효표나 2 번으로 기표된 투표지가 1번 후보로 분류되는 등의 불법 처단 전자개표기를 사용 하였으며, 불법 QR 코드 사용, 신권 투표지 뭉치, 남양주 선관위 사전투표함 불법 사인, 투표함 봉인지 훼손, 성북구 갑 개표현장에서의 붙어있는 사전투표지, 여백이 다른 사전투표용지 등과 사전선거를 할 수 있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이틀 24시간 동안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4.7 초마다 한 사람 씩 투표를 하였다는 부천시 을 신중동 관내 사전투표소에서의 증거 자료는 컴퓨터 조작과 표 바꿔치기 유령표 등 총체적으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립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아래 중국인 개표 사무원 고용, 관외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미설치,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 가리기, 사전투표 출구 조사를 하지 않은 공중파 방송 등이 미통당이 앞선 당일 투표 출구 조사만으로 문재인 세력들의 의석 확보 수를 비슷하게 맞춘 점 등도 부정을 저질렀다는 개연성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많은 4.15 총선은 부정 선거의 정황이 아니라 조작의 증거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으며, 이는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어서는 안 되며 불법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불법 부정 선거를 주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스스로 대한민국 국가 기관이기를 포기 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자들 또한 스스로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자들 이 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은 즉각 구속하여야 한다. 선거 부정은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하며 부정의 의혹이 있으면 끝까지 파해 쳐서 그 의혹을 해소하며, 부정이 단 한 건이라도 있을 경우 선거는 전면 무효와 하고 관련자를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선거가 엄격하고 완전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거나 권력자들이 독재 체제로 국가를 망국으로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국가 선거관리 부처로서 4.15 부정의혹을 명명백백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언론을 동원하여 투표 개표 시연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하였다.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은 부정, 선거로서 전면 무효이며 21대 국회 개원 또한 불법으로서 개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 개헌은 불법이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 국민 주권을 강탈한 문재인 북한 조선노동당 중국공산당 세력은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에 의하여 법정 최고형의 엄벌을 받을 것이다 고 주장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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