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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부가 오늘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를 고발했습니다. 또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까지 취소한다고 나섰다고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6월 10일(수) 오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이유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3조,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남북 군사합의파기 협박엔 아무말 못하고 쩔쩔맸던 정부가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호통이 있은지 4시간여만에 법을 만들겠다 하고 6일만에 우리 국민을 처벌하려는 ‘수명(受命) 패스트트랙’을 탄 건지요라고 밝혔다.
또 법을 넘나든 것은 탈북단체가 아니라 우리 정부였습니다. 2년 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여는 과정에서 10억원 상당의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금지 품목이 반출된 정황이 발견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정부의 대북 석유제품 반출을 대북제재 위반이라 규정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울타리를 정부가 걷어내는 사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북한 앞에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내몰리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설 순 없습니다. 통전부가 아닌 통일부에 권유합니다. 숨을 한번 몰아쉬십시오.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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