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을 앞세워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는 민주당의 행태 규탄, 유상범 국회의원”

기사입력 2020.06.2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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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유상범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6월 1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진행중인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진정 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직접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경과를 보고받으라는 취지로 대검에 지시했다고 미래통합당 유상범 국회의원은 6월 21일(일) 보도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의 지시는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의 핵심은 수사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위증 교사 등 강압을 당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인권 관련 사안이다. 대검 인권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특별히 신설된 조직으로 신설 시 기존 감찰부 업무 분장 사항 중 ‘수사 등 검찰 사무 관련 인권침해 부분’을 명시적으로 삭제하면서 인권부 업무분장 사항으로 옮겨 규정한 것이다 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은 당연히 인권부가 조사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사건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조사부서가 달라져서는 안 되는 일이다. 추미애 장관의 지시는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에 위배된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 등에서는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검찰의 자체 비위 조사와 감사 후에 필요한 경우 비위조사와 감사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추미애 장관의 지시는 검찰의 자체적인 감찰권을 침범하는 것으로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이 재소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실이 아니라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에서 처리하고 있다.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인권부서에서 담당하고, 검찰청은 감찰부서에서 맡도록 하는 것은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얼마나 부당하고 자기 모순적인지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은 추미애 장관의 검찰 지시를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이 퇴임 직전에 임명한 감찰부장의 몽니로 시작된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이 추미애 장관의 검찰 지시로 검찰총장 사퇴까지 몰아가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추미애 장관의 지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려 검찰 길들기에 나서는 문재인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에 법무부장관이 앞장서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이 법무부장관의 잘못된 지시를 이용하여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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