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권익보호 위한 규제개혁 첫 발의,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

기사입력 2020.06.23 01:2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4444.jpg
미래통합당 지성호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1994년 탈북한 A씨(女)는 중국인 가정집에 팔려 강제결혼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지만, 함께 탈북한 동생을 찾기 위해 대한민국 입국을 계속 준비를 해 왔다가 거의 포기를 하였다고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6월 22일(월) 오전 10시에 보도했다.

 

 지 의원은 보도에서 탈북 이주 비용을 마련하기도 어려웠거니와 중국에서 이미 19년 동안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입국시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각종 정착지원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현행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중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어 탈북민 A씨와 같은 경우 정착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체류국 10년 이상 거주 사유로 21명의 탈북민들이 실제로 보호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규제 조항 때문에 10년 이상 체류자는 탈북브로커 조차 대한민국 이주 신청을 받지 않고 있어 장기 탈북 체류자의 경우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고 설명했다.

 

또  지 의원(비례대표)은 체류국에 10년 이상 머물 수밖에 없는 탈북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규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6월 22일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탈북 여성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 국경을 넘더라도 성인 유흥업소나 중국인 남성에 팔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강제북송의 위험은 물론, 인신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노동 착취 범죄 피해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10년 이상 입국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 체류 과정에서 피해를 규명할 수 있는 탈북민에게만 초기정착금을 지급하는데,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 피해 상황을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탈북브로커 비용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초기정착금을 받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 입국에 성공하더라도 경제적 궁핍으로 또 다른 사회적, 경제적 위험에 처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마련된 현행 법률 곳곳에서 탈북민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가 되고 있는 제도가 많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탈북민 권익 보호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인권침해를 겪은 탈북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북한정권의 자산을 압류하고 지원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북한인권침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안」 및 「북한인권법 전면개정안」 등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