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비영리법인 지원 국고보조금 연간 5조원 이상, 회계투명성 확보방안 절실”

정당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비영리 법인 회계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토론회'
기사입력 2020.06.25 09:3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토론회.JPG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당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부패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부패방지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서병수·권영세·김기현·윤재옥·곽상도·이만희·추경호 의원 등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석해 정의연 사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는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 사전행사는 최용전 교수(대진대 법학과)의 사회로 환영사와 개회사, 내빈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보조금과 기부금에 의존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일부 단체의 부정으로 모든 시민단체가 의심을 받는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환영사를 한 김미애 의원은 “일만여 개의 비영리법인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한해 5조원을 넘고 지자체 보조금과 개인 기부금까지 합치면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선량한 기부자의 의도를 왜곡하는 일부 시민단체로 인해 기부문화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몰래보고’와 ‘셀프검증’으로 제도개선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그런 면에서 정의연 사태는 ‘조국지키기’의 데자뷰”에 불과하며, 오늘 토론회가 회계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토론회2.JPG
정당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비영리 법인 회계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토론회'

 

 

2부 토론회는 좌장인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진행으로 김회창 원장(한국지방정부연구원)의 주제발표, 박경호 변호사(前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소연 변호사(前 대전시의원) 순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회창 원장은 사회적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했던 일부 시민단체들이 권력화되면서 회계부정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폐쇄적인 자금운용과 회계처리방식과 과정의 문제점,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한 비공개 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김 원장은 해결방안으로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와 상근임원의 보수공개, ▲민간 감독기구 구축,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상증세법 적용, ▲외부감사를 위한 법제 보완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경호 변호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비영리단체에 대해 외부감사 의무실시와 사용 내역 신고, ▲기부금품법에 준하는 처벌 규정의 강화를 언급하였고, 덧붙여 현 정부가 마련한 반부패개혁 과제의 정상적 실천을 요구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김종철 교수는 시민단체의 회계부정 문제는 2017년 사단법인 새희망씨앗 사건, 이영학 사건 등 이미 고질적인 문제이며, 비영리법인의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를 고려, 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대전시의원 재직시 경험했던 시벌(市閥)조직이라 불리우는 시민단체의 행정과 이권개입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었던 법무부의 고민지 사무관이 주제발표 후 자리를 이석하여 적폐청산으로 탄생한 이 정부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폐회사를 통해 김미애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입법을 통해 개선해야 할 내용과 정책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내용으로 나누어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