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적 거리두기? 헷갈려" 정부, 거리두기 3단계 구분·시행

1단계 ‘소규모 유행’, 2단계 ‘지역사회 확산’, 3단계 ‘대규모 유행’
기사입력 2020.06.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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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정부가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기준과 조치를 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각 단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혼선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각각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1단계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2단계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하는 3단계 등 세 단계로 나눠진다.  


단계별 위험도 평가 항목은 ▲일일 확진환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다.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또한 이 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해 단계를 전환할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실행방안에 맞춰 기존의 방역조치를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현재 운영이 중단된 시설 중 위험도가 낮고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 전환 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역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단계의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1일부터 19일까지를 특별 여행주간으로 정하고 각종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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