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의원, 4.15 총선 수 개표 촉구 국회 기자회견”

기사입력 2020.07.0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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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안녕하십니까? 한때 국회의원 이었던 연수구을 당협위원장 민경욱 입니다. 지금 대법원이 우리가 요청한 수 개표 재검표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에 조숙한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겠다고 6월 29일(월) 오후 2시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민 의원은 브리핑에서 대법원은 즉시 수 개표를 실시하고 선거소송 절차를 이행해라.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 총선에서는 선거 수 개표 전반에 불법과 조작이 이루어진 선거였다. 이와 같은 부정선거에 대한민국 국민 주권은 철저하게 유린당했고 우리에 자유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훼손 됐다. 이에 분노한 후보자들 투표자들 정당은 자유민주주의에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수호하기 위해서 5월 15일까지 선거 무효 소송을 재기 했고 그 소송은 무려 130 여건에 달했다. 심지어는 전 지역구와 비례대표 총선 무효 까지 제기된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전례 없는 선거 무효 소송이나 원고에 규모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법 선거 조작에 분노하고 있으며 4.15 총선에 총제적인 불법과 부정에 관하여 진실을 밝혀줄 것을 최후에 보류하고 있는 사법부에 절규하며 호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절박하고 비장한 심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과는 달리 소송에 당사자인 선거관리위원회는 답변서 제출을 지연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에 발 맞춰 재판 절차를 진행조차 하고있지 않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소송 대리인단은 대법원에 소송에 관하여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하나 공직선거법 제222조는 선거 소송을 접수받은 대법원 소 재기일로부터 180일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을 고려하여 그간에 선거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두 달여 시간 안에 조속히 수개표를 실시 결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번 소송선거에 대해서 이 기간이 경과한 6월 말까지 아무런 절차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송 지연과 회피에 조력하기 위해 선거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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