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로 생계 어려운 가구에 주거안정 대책 마련한다

국토부‧LH‧지자체, 주거위기가구 지원방안 추진…임대보증금 부담 완화
기사입력 2020.07.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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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통교통부)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계 위기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임시거처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임시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와 연계해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정식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돕는다. 


이와 별도로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 6월말까지 939호를 공급한 상황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등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2만원), 재산 기준은 대도시 188만원, 중소도시 118만원이다.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어든다. 8일 이후 진행되는 ‘긴급지원대상자’ 전세임대주택 계약에 대해서는 자기부담 보증금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9000만원 지원기준으로 보증금이 450만원에서 180만원, 월임대료는 14만원 수준이다. 최초 2년간 거주 후, 공공전세임대주택 재계약요건 충족 시 최대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하는 경우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가 지원되고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이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지원하게 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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