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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7월 15일(수) 국회 본청 6층 보건복지위원실에서 개최됐다. 강병원 의원은 질의에서 올해 5월 달에 임대사업 하신 분들이 52만 명이다. 그분들이 같고 있는 임대문건만 해도 159만 건 여다. 보험, 부가를 논의해서 결정해서 도시계획 확정했다. 아직까지 임대사업자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또는 논의 된 적이 없다. 아직 도시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50만 명이 넘는 임대사업자들이 보험료를 부과했을 때와 안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정부가 임대사업자 2천만 원 밑에는 아애 세금도 매기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제 와서 양성화 시켰던 건데 5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해택은 받으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앞으로는 80%까지 감례를 받는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장관님께서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어 강 의원은 장관님 말씀을 따르자 한다면 우리 5천만 국민들은 임대 사업하시는 52만 명을 향해서 다 내쫒고 있는 꼴이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해택을 받고 있느냐 면은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취득세가 감면되고 재산세가 감면되고 그것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가 또 감면된다.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감면이 된다. 이분들이 4년 8년 후에 이 주택을 팔 때 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 게다가 건강보험료까지 80%까지 감면해주겠다는 거고 그중에 투기하신분도 많이 있을 거다.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5천만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내 가 지고 그분들 의료비까지 다 챙겨주는 거다. 과 한 것이 아니냐! 왜 그 결정할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것을 용인했냐 이거다.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장관님은 수용했느냐? 고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