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라, 미래통합당 행안위”

기사입력 2020.07.16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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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일동,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경찰은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건과 관련하여 수사 사항을 청와대에 불법 유출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일동은 7월 15일(수)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박완수 미래통합당 행안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것은 경찰등 정부가 형법 127조(공무상비밀누설), 형소법 제47조(비공개규정) 및 제198조 제2항(비밀엄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과 청와대는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여성의 고소건 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보고 절차와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같은 경찰과 정부 여당의 행태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국가와 국민 그리고 정의를 등지는 나쁜 정치적 행위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국회법 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회의 자료 제출요구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당의 비협조도 마찬가지이다. 오는 20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8일 1차 증인·참고인 채택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7월 9이과 10일 동안 박원순 시장 실종 및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미래통합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어제(14일) 박원순 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고소 및 조사 사실이 어떻게 서울시측에 전달이 되었는지, 피해자가 수차례 비서실 등 서울시 내부에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왜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측 서울지방경찰청장, 여성청소년과장, 서울시청 파견 정보과 협력관, 서울시 측 정무부시장, 여성권익담당관, 인권담당과, 비서실장, 젠더특보 등 11인에 대한 추가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측은 이미 경찰청장 청문회 증인, 참고인 신청이 이뤄진 만큼 추가 채택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로써 전 국민적 관심사인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청와대와 나아가 서울시 측에 수사사실을 알렸는지, 서울시 내부에서는 어떤 경로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언론보도와 같은 대책회의를 갖게 된 것인지, 피해자의 호소에도 서울시는 왜 이 같은 사실을 쉬쉬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매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여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경찰은 당시 고소접수건과 관련한 유출 경위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라. 둘째, 경찰은 공소권 상실을 핑계로 수사를 종결할 것이 아니라, 피해 여성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국민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밝혀내라, 셋째, 정부,여당은 정치적인 판단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법 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회의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넷째, 정부, 여당은 국민적 관심사인 경차청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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