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공무원노조, “위원장, 배임죄 해당, 형사고소 가능"

“횡령은 있을 수 없는 일”…조합원들 ‘부글부글’
기사입력 2020.07.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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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시청사.[사진=고양시]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구석현 노조위원장의 배임·횡령이 드러나 충격에 휩싸였다. 


구 위원장은 지난 2018년 고양시공무원노조 설립에 앞장서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19년 회계감사에서 공용차량의 개인사용,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노조비 횡령, 회계감사 규정위반, 노조예산 편법사용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노조측은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구석현 위원장에 대해 지난 6월 30일 정직처분을 이미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직무정지 6개월' 징계를 대의원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지었던 것.


또한 노조는 앞으로 있을 총회에서 해임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형사고발을 할지에 대한 여부 또한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식 설립신고된 노조의 첫 위원장이 불명예스럽게 퇴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 또 다시 고양시 노조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큰 실정이다. 


논란의 중심이 된 구 위원장은 지난 7일 사과문 형식의 답변서를 고양시 무명게시판에 공개했던 바 있다.


구 위원장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부분도 잘못을 인정하고 8급단가 적용 후 차액은 반납하겠다는 입장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 위원장은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이 있다. 형평성의 원칙이 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여 만들어 낸 우리의 조합이다. 여기에 위원장의 역할이 조금 있었다면 부디 약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이번 계기를 통해 여러분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발전의 계기가 된다면 앞으로 그러한 생활로 모든 조합원과 여러분께 보답하고 자숙 기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작 물러난다는 언급은 없어 노조원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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