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판 셜록홈즈, 한국민간조사중앙회 '유우종 탐정'을 만나다

36년 탐정 외길 인생… 제 21대 국회 민간조사업법 발의를 눈앞에 두고
기사입력 2020.07.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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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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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민간조사중앙회 '유우종 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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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민간조사중앙회 '유우종 중앙회장')

 

실제 ‘탐정’을 본 적이 있는가? 우리에게 탐정이라 하면, 외국영화에서 본 ‘셜록홈즈’나 ‘명탐정 코난’이 전부다.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탐정을 목격할 수 없음은 물론 탐정이란 말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다. 물론 이 이야기도 올해 8월 5일을 기점으로 옛 역사로 남게 된다.    


“OECD 가입국 중에 민간조사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가려운 곳을 전부 다 긁어줄 수는 없는데 말이죠. 이제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유우종 한국민간조사중앙회 중앙회장은 호탕한 미소로 기자들을 맞았다. 36년의 삶을 민간조사원(탐정)으로 살아 온 그의 모습은 기자의 예상과는 많이 달랐다. “냉철하고 유머감각 하나 없지 않을까?”생각했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사건을 대할 때의 냉철함과 사람을 대할 때의 따뜻함이 공존했다.   


기자 머릿속의 ‘탐정’의 이미지와는 달리 그는 유쾌하고 박학다식 하며 무엇보다 ‘인간미’가 있었다. 그는 최면수사에 대한 이야기로 말문을 텄고 우리는 즐겁게 인터뷰를 시작할 수 있었다. 

 

 

Q. 안녕하세요. 유우종 중앙회장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민간조사중앙회(fpicenter.org) 중앙회장을 맡고 있는 ‘유우종’ 탐정이다. 1983년부터 탐정의 길을걸어 왔고, 호주 공인 탐정 1호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2002년도 대한민국 최초 탐정 자격제도를 자격기본법에 의거 국내 최초로 “민간조사원” 자격, 교육을 실시했다. 독일, 호주, 일본 등 선진 해외연수를 통해 민간조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1999년에는 16대 국회부터 ‘공인탐정법‧민간조사업법’ 제도화를 위해 20대 국회까지 공청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 학술적 노력과 언론 홍보 등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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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우종 중앙회장'이 민간조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Q. 21대 국회에서 ‘민간조사업법’ 발의를 본격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경이 어떠신가요?  

 

한국민간조사중앙회는 국내 최초로 2000년부터 민간조사법(탐정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16대 국회를 시작으로 20대 국회까지 총 9번 발의했고, 폐기와 임기만료 등의 고통이 있었다. 하지만 계속 노력한 결과 이제는 결실을 앞두고 있다. 여론도 조성, 각종 범죄에 대해 국내의 법률시장과 법원에 한계가 있음을 직시했다. 늘어가는 보험사기 및 각종범죄를 해결할 민간조사업 시장은 한해 50조원 이상으로 경제 활성화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8월 5일 이전에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용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법제도화 후 “공인탐정중앙회” 등도 만들어 질 것이다 정말 감회가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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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민간조사중앙회/fpicenter.org 공식 BI)

 


Q.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서 ‘민간조사업’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OECD 가입국 중에 민간조사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었다.” 가입국 중에 어떤 나라든 국가가 국민의 가려움을 다 긁어 줄 수는 없다.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워주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 바뀌는 억울함을 풀어줄 수도 있다. 법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 국민이 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환경은 만드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대법원, 우리법원은 형사소송법 13장 감정, 제 169조(감정), 법원은 학식, 경험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고 분명 헌법에 나와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 법을 현실에 적용될 때가 왔다. 


또한 청년 취업난 시대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민간조사업법’은 꼭 제도화가 돼야 한다. 어떤 신직업보다도 왕성하게 발전할 것이고, 시장 규모도 크게 성장할 것이다. 단언컨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1등 공신이 될 것이라고 자부한다. 


추가로 탐정, 민간조사의 주요 업무로는 ▲M&A 과정 중 분석 및 사실여부 조사 ▲해외도피사범 소재파악 ▲교통사고조사 ▲화재조사 ▲보험범죄조사 ▲법‧과학 사인규명 ▲기업부정조사 ▲지식재산권침해조사 ▲법원증거자료조사 ▲선박사고조사 ▲조상 땅 찾기 ▲유학생사실조사 ▲산업스파이조사 ▲감정(포렌식, 필적감정) ▲회계부정조사 ▲사람 찾기 등이 있다. 


최근 이슈가 된 여러 사건들을 봐도 알 수 있듯, 공권력의 사각지대가 크게 드러난 현실 속에서 이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 바로 ‘FPI(민간조사원:Final Private Investigation)’이다. 알파벳 ‘F‘는 ’Final(최종, 마지막)‘을 의미한다. 이곳까지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마지막 보루다. 그래서 더욱 전문성과 윤리성, 정의감이 요구되는 직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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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우종 중앙회장은 '호주 공인 탐정 자격을 취득한 최초의 대한민국인'이다)

 

Q. 실제 민간조사원이 큰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는 지?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게 사건들이 많았다. 전부 얘기해줄 순 없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이 대표적이다.  


미국탐정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도 ‘세월호’ 같이 큰 사건이 있었다. 그 때 당시, 미(美) 의회에서 해당사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미국에 있는 탐정회사‧민간조사회사인 거대 공용 회사 ‘핑커튼’(전 세계적으로 13만명이 소속된 거대 공용 탐정회사이자 보안회사)에 일을 의뢰했다. 조사결과 사건 조사를 너무 잘 수행했다. 이에 미(美) 연방수사국이 하는 일 자체를 이 ‘핑커튼‘ 조사 국장에게 운영해달라고 부탁했던 일례가 있다. 민간이 그만큼 앞서 나가는 것이다. 이 외에도 조사가 잘못된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국내는 민간조사업법 제정이 되지 않아서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Q. 민간조사원(탐정)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개인적으로 ‘탐정’이란 용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탐정’이라 하면 돈만 주면 다 해결해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방송이나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왜곡된 탐정의 모습이나 불법 행위들이 ‘민간조사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오해를 심어주기도 한다. 


민간조사원에 대해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민간조사원의 역할이다. 민간조사원은 경찰처럼 수사를 하거나 범인을 잡는 일은 하지 않는다. 사생활 침해나 주거침입도 하지 않는다. 오직 공공장소에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방법(사진과 비디오)을 이용해 사실 그대로를 조사해 증거를 수집하고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할 뿐이다. 절대 민간조사원은 불법행위를 하거나 경찰·검찰의 수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별개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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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우종 중앙회장은 '민간조사원(탐정)'에 대한 막연한 오해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Q. 민간조사원(탐정)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나 정신이 있다면? 


일단 행정상으로는 전문 시험에 정식으로 합격해야 한다. 1차, 2차 시험 후에 3차 실무시험, 면접까지 보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간조사원의 역할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늘 중립의 위치에 서야하며 법이라는 잣대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민간조사원의 사명이다. 이를 목적에 두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예전에 3,900억 상당의 거액이 연루된 수출 사기사건 3명의 변호사로부터 의뢰 받아 보안 및 조사한 적이 있었다. 당시 나와 함께 사건에 투입됐던 9명이 관련 범죄자를 도와준 관계로 뒷돈을 받고 발각돼 저를 제외하고 전부 구속이 됐다. 이처럼 경호원 및 민간조사원은 항상 법을 준수하고 중립에 서야 한다. 허위나 조작을 했을 시, 자격을 박탈시키는 엄격한 제도가 필요하다. 어떤 영역의 조사를 하던 전문성과 윤리성을 꼭 갖춰야 한다. 정의를 세우는 데 걸림이 된다면 그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이 맞다. 


추가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명감, 자기관리, 등도 중요하다, 여기에는 건강과 외모, 의상, 차량 등도 포함된다. 탐정이 너무 눈에 띄면 안 되지 않겠는가.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쓸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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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조사업이 주로 활약할 범죄나 사건 분야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타인, 지인, 심지어 가족을 담보로 한 보험범죄가 유행하고 있다. 보험사기만 해도 한해 범죄로 인한 손실이 약 10조원에 달한다. 이를 그대로 두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이 계속 발생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민간조사 분야의 시장규모가 전체적으로 한해 약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향후 10년 후에는 국가나 기업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꼭 필요한 신(新) 직업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Q. 회장님의 자녀분들에게도 민간조사원을 권하고 싶으신 지? 


물론이다. 하지만 30세 정도까지 먼저 해보고 싶은 일을 다 해보라고 했다. 그래야 건강하고 훌륭한 명탐정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은 본인들이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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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간조사원(탐정)이 되기 위한 역량과 마음가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유우종 중앙회장)

 

 

Q. 민간조사업 시장도 시급 측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지? 


민간조사업의 경우, 조사비, 성공보수로 보수를 구분하고 있다. 경영을 어떻게 하고 어떤 사건을 조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 개념의 시급으로 보수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미 법적으로 보수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Q. 앞으로 민간조사업계에서의 꿈과 이루고 싶은 업적이 있으시다면? 


탐정이란 용어를 정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8월 5일, 먼저 이루고 싶었던 업적 하나가 이뤄진다. 그동안 법제화에 20년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일도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다.  


추가로는 첫째,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두 번째는 탐정 사관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다. 법에서 “탐정”이라는 용어 허용이 2020년 8월 5일이기에, 대한민국 최초로 이 날(8월 5일)을 ‘탐정의 날’로 지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국제 FPI 센터(국제 탐정 센터)’를 만들고 싶다. 각 나라의 탐정들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각 나라의 정보를 공유한다. 어떤 나라에 큰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 센터가 범죄자 정보에 대한 허브(중심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게 된다. 21세기는 나라는 있지만, 국경이 없는 시대다.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각 나라와 기업의 리스크(위험) 관리에 민간조사원이 투입된다. 특허침해, 정보유출 등 기업에서 일어나는 부정 위협에 대한 조사를 민간조사원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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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우종(한국민간조사중앙회) 중앙회장의 사무실에 비치된 탐정 관련 물품들)

 

 

Q. 마지막으로 정부와 민간조사업에 관심을 가질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먼저 정부는 OECD국가인 우리나라에 없는 이 제도를 활성화 시켜 청년 실업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주길 바란다. 또한 막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보험사기도 잡을 수 있게 지원해주길 바란다. 그래야 법의 오류로 인한 국민들의 억울함을 줄이고 국민들이 법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에 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해서 법이 정말 국민에게 사랑받는 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40년 정도는 경찰행정학과, 경호학과, 법학과보다도 이 민간조사학과(탐정학과)가 아마도 각광받을 것이다. 지금 각 대학에서도 탐정, 민간조사학과를 개설하려고 나에게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


민간조사원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은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민간조사원은 전문성이 검증된 민간조사원., 명탐정사 들이 필드에서 뛰는 멋진 직업이 될 것이다. 


별개로 이 업계에는 실제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많다. 자기가 하는 언행 자체가 범죄인데 범죄인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다.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농담이 아니다. 이런 부분은 스스로 자각하고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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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멋지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유우종(한국민간조사중앙회) 중앙회장)

 

추가로 민간조사원 자격증은 등록된 어느 기관에서 따도 상관이 없지만, 실제 자격증을 취득하면 상담, 사건분석, 조사, 조사보고서를 쓸 줄 알아야 한다. 자격증이라고 다 같은 자격증은 아니지 않은가. 깨끗하고 정직하게 전문성을 갖춰서 이 업계가 바르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인터뷰 종료)

 

인터뷰 내내 유쾌한 모습을 보여준 유우종 중앙회장은 법 준수와 항상 중립에 서는 것 등 민간조사원(탐정)의 바른 역할에 대해서는 “한 치의 타협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 국민들이 법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유우종 중앙회장의 말대로 정부가 온전히 국민들의 억울함을 모두 풀어줄 수 없기에, 이제 전문 민간조사원(탐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공인탐정법·민간조사업법이 반드시 법제화 되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한층 더 바로 서고,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정의사회가 구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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