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 집주인도 국민이다”

기사입력 2020.08.02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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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은 8월 1일(토) 오후 서울 여의도 공원에 위치한 LG트윈타워 맞은편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목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응하는 집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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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1차 집회를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거리행진 하면서 사유재산 보장하라, 임대차 3법 반대,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사유재산 강탈정부, 민주없는 독재정부, 헌법 정신 무시하는 임대차법 철회하라, 문재인 정권 부동사 대책 헌법소원 기자회견-주택 소유자도 국민이다 등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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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통관됐으며 7월 30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어 국무회의를 거쳐서 31일(금)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고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 인상할 수는 없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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