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민세 균등분 52,987개업체 16억원 감면

기사입력 2020.08.1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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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허왕국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실질적인 세정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창원시의 많은 기업과 사업장이 수출 부진으로 경제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감소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경제불황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시는 경남도에서 가장 먼저 자치법규인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 법인균등) 50% 감면을 적용했다. 주민세 감면을 통해 3만9천여개의 개인사업자와 1만3천개의 중소법인(주민세 세액 5만원 대상) 등 5만2천개의 지역 내 사업장이 약 16억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되며, 해당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만 적용되고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된다.
 
 또 납세자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통해 납세자들은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창원시 납세자보호관은 제조업, 유통업 등 205개사에 대해 65억원의 지원 결정을 했으며, 코로나 확산에 따라 미국, 유럽 등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왕국 기자 hyk56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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