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맞춰 방역조치 강화..."현 상황 큰 고비"

국회도서관 휴관, 상임위 회의장 ‘명단제’ 도입 및 풀기자단 운영 등 강력 조치
기사입력 2020.08.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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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적용에 따라 국회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시행한다. 8월 임시회가 시작되고, 9월 정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는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여의도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에 따라 국회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의정활동 및 국정운영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는 초유의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 방역수칙보다 더 강화된 특단의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3주 동안 임시개관 해왔던 국회도서관은 다시 휴관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 휴관중이던 국회도서관은 지난 7월 27일부터 일일 이용 한도 200명으로 제한적인 재개관이 이루어졌으나, 외부 방문자 유입에 따른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8월 16일 당일 휴관을 결정했다.

 

각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국회는 8월부터 위원회 회의장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여, 회의장 참석인원과 회의장 밖 정부 대기인원을 제한하도록 각 위원회에 권고하였다. 권고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정부 측 참석자에 대해서는 참석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여 등록된 인원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고, 상임위 취재는 원칙적으로 풀기자단을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상임위 영상회의 등 ‘언택트’회의 방식 적용과 관련해서, 국회는 지난 7월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상임위 회의장 비대면 회의체계 구축’예산(4억 5,000만원)을 활용하여 구축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국회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 정기회 중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원회관 회의실·세미나실의 경우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에 맞추어 참석자를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소규모 간담회실 등 50명 이내의 공간의 경우에도 좌석수 대비 50%만 참석하도록 제한한다. 또한 8월 19일(수)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와 마찬가지로 ‘명단제’를 운영, 세미나·토론회 등에 참석하는 사람의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여 출입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회 직원의 국내외 연수·출장 전면 제한, 고성연수원 숙소 이용 전면 제한, 예식장 하객 인원 제한, 연수원 집합교육 전면 제한(온라인 대체) 등 방역대책들이 오늘(18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확진자 증가 추이를볼 때 현재 상황이 이번 코로나 국면의 또 한 번의 큰 고비라는 위기감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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