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고영인 의원

기사입력 2020.08.18 22:57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9iou.png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사상자법)을 오는 12일 발의했다고 8월 18일(화) 보도했다.

 

고 의원은 현행 의사상자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에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권 인정신청 건수가 미미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의사상자 신청 권한을 경찰관서의 장에까지 확대하고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 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영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의사상자의 구조행위는 그 행위의 특성상 경찰관서의 장이 자치단체의 장보다 먼저 파악할 가능성이 크며,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고 하며 “사건 발생시 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주무관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의사상자의 절차상의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