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기사입력 2020.08.1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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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8월 19일(수) 업무상재해 신청 시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지원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현행법상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 발생 원인과 업무 연관성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한 재해자의 업무내용‧근무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조력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재해 시 사업주의 협조사항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거부했을 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사업주가 협조에 불응할 경우 근로자는 기본적인 증명 자료조차 확보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등은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지식을 요하기에 해당 재해자와 유족이 이를 업무상재해로 증명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의 조력 없이 산재 신청을 하고 있어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체당금제도’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및 차별 구제 신청’의 경우 이미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산재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을 권고했던 만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법이 개정될 시 불법 산재브로커, 사무장 노무법인 등의 과다 수임료로 인한 피해 등의 문제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에는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영세‧비정규직 노동자가 재해발생 경과 및 입증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번 법 개정은 산업재해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던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더불어 절차적 미비 등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노동자와 유가족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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