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진료비 공시 의무화 하는 수의사법 대표발의, 허은아 의원”

기사입력 2020.08.1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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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동물 진료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월 19일(수) 밝혔다고 보도했다.
 
 허 의원은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에 대한 진료는 질병명, 질병진료비,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포함한 `진료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진료비를 포함한 제반내용을 고시할 의무도 없어 동물진료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질병명, 질병코드 및 진료행위를 포함한 진료항목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동물병원 개설자는 고시된 진료항목의 표준을 고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많은 국민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해 생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건강·위생 상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 확산과 재택 시간의 증가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물 진료서비스의 제반 정책을 정비하는 한편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여전히 △동물의 법적 지위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 문제 등 반려동물에 관한 현안이 산적하다”며 “특히 청년 계층에서 1인가구 증가와 맞물려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관련한 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슈 발굴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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