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금융위에 삼성생명법통과시 배당금 시물레이션 주문”

기사입력 2020.08.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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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박용진 의원은 8월 24일(월) 오후 금융위원회에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대금은 얼마인지, 유배당계약자와 주주에게 얼마를 배당해야 하는지 시뮬레이션할 것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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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금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은성수 위원장에게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삼성생명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3%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삼성특혜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면서 “은성수 위원장 또한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말하셨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이에 삼성생명 주가가 최근 한 달 새 27% 폭등했고, 삼성화재도 폭등했다”면서 “시장은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보유 주식을 3% 남기고 매각하면 시장 이득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 아니겠냐?”고 물었다. 은성수 위원장은 “개별회사의 주가 동향에 대해 심각해보지 않았다”면서도 “대략 계산해 볼 수는 있지만, 주가는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가정해서 하기에는 끝이 없다”고 답했다고 하면서 삼성전자 주식 매각시 매각차익 배분표(2017. 7. 27. 기준)를 공개하면서 “2017년 시장상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파악이 가능하다”면서 “실제 매각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왜 시뮬레이션이 불필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금융위원장께서는 지난번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심스럽다면서 법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셨다”면서 “그럼 금융당국이 당연히 파악하고 시뮬레이션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이종걸 의원이 2014년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6년이 지났고, 제가 문제 삼은 지도 3년이 지났다”면서 “감독규정을 바꾸고 시장 충격을 완화할 시간을 충분히 줬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무슨 조치를 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법이 좋겠다고 말씀 드렸던 것”이라면서 “삼성생명에는 시장에 충격을 덜 줄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안을 짜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보험사는 전체 자산에서 특정 회사의 주식을 3%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데, 보유 주식을 취득가가 아닌 현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고 주장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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