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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금일 9월 1일(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일명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의원은 보도에서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150개소 중 33개소(22.0%), △공기업 25개소 중 11개소(44.0%), △준정부기관 93개소 중 9개소(9.7%), △기타 공공기관 210개소 중 112개소(53.3%)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구매 비율 위반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음에도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 방치되어 왔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적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자립 생활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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