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대표발의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기간 국민연금 산입, 이달곤 의원”

기사입력 2020.09.0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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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창원시 진해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달곤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창원시 진해구)은 8월 31일(월), 군 복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군 복무로 인한 개인의 소득활동 제약 보상을 위한국민연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의원은 보도에서 현행법(국민연금법 제18조)은 군 복무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6개월만 인정하여 산입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 만 산입기간에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따라서 이달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산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모두 산입하도록 개정했고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급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상, 질병 등의 사유로 조기에 전역하여 6개월 미만 복무한 자에 대해서도 실제 복무한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기에 군 복무로 인하여 가입 기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가입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독일이나 스웨덴의 공적연금은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의 소득 상실과 감소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달곤 의원은 “청년기 군 복무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입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본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취지 전반을 재검토하고, 군 복무로 인한 소득활동 제약,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보상 방안도 추가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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