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배현진 의원”

기사입력 2020.09.0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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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최근 인기 공연의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자신이 구입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은 9월 2일(수) 보도했다.

 

배 의원은 보도에서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암표매매로서 처벌 대상이나 이에 따른 처벌 수준은 2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치고 있어 대량의 입장권을 재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근절시키기에 그 수준이 매우 낮다. 이에 현행법에서 공연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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