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잘못된 예산집행 시정 조치할 법적기준 마련, 이형석 의원”

기사입력 2020.09.0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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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국회 결산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정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 국회가 요구할 수 있는 시정 요구의 종류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월 3일(목) 보도했다.

 

이 의원은 매년 국회는 정부의 전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결산 심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8월 20일부터 국회 각 위원회별로 2019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결산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회가 결산 심사에 따라 정부에 여러 종류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지만, 정작 시정 요구 기준에 대한 근거가 현행법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회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현행 국회법상에는 “결산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시정요구의 세부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회는 현재 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서 작성기준을 토대로, 정부에 ‘징계’, ‘변상’, ‘주의’, ‘시정’,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은 결산 심사 결과 확인된 정부의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해 ‘변상명령’,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면서 “결산 심사는 국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정부가 제대로 집행하였는지, 국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면서 “따라서 시정요구도 당연히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예결위의 작성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어 “시정요구 기준을 국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정부가 보다 정확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김성주, 양기대, 김경협, 문진석, 한병도, 임호선, 송갑석, 김병주, 정필모, 홍성국, 최기상, 맹성규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하였다고 전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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