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외식비 소득공제 적용, 성일종 의원”

기사입력 2020.09.18 00:1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성일종.jpg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9월 17일(목) “현재 도서구입비, 공연비, 전통시장 소비금액 등에 적용되고 있는 소득공제를 외식업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보도했다.

 

 

 

성 의원은 보도에서 외식업계는 장기불황과 소비위축,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 때문에 정부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 등 다양한 외식업계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식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외식업에서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함으로써 외식업계의 수요를 증대시켜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고 하면서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라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소비수요를 회복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