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발의, 강민정 의원”

기사입력 2020.09.18 00:2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강민정.jpg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9월 16일(목) 독립성과 안정성을 갖춘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강 의원은 보도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국가의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안민석, 정청래, 유기홍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강민정 의원의 발의안은 이보다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한층 더 강화한 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은 총 17명으로, 전‧현직 교원, 교육 관련 전공자, 교육 관련 유경력 공무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나 임직원, 기타 교육발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임명하되, 각 조건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전체의 5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구체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 추천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위원을 각 1명 이상씩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가 추천하는 7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섭단체 추천 6명, 비교섭단체 추천 1명), 교육부차관(당연직),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1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2명,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각각 추천받은 2명, 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정책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기존 발의안들과 차이점을 보인다. 강민정 의원안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확대했으며, 동시에 모든 위원이 일괄 교체되지 않도록 1기 위원에 한해서 위원장과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임기를 1/3은 2년, 1/3은 4년, 1/3은 6년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미국 상원의 임기 적용방식을 채택했다. 이렇게 되면 2년마다 5명의 위원이 교체되기에 위원회의 연속성과 변화성이 함께 담보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해 그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부합하도록 많은 고민을 담아 법안을 구성하였다”며, “기존 발의안과 장단을 세심히 논의하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