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법 대표발의, 박정 의원”

기사입력 2020.09.23 00:0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박정1.jpg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제정 및 보급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9월 22일(화)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개정한 표준계약서를 프로스포츠단에 공급하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이 선수권익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그간 프로스포츠산업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나 선수들의 처우나 권리행사는 성장세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구단과 선수 사이에 부당한 계약으로 인해 선수들이 금전적·정신적으로 피해가 입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정 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뿐 아니라 프로스포츠 분야에서도 불공정한 계약을 근절하고 선수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현장의 체육인들이 마음 편히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