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글날... 정부의 우리말 사용 실태는?

보도자료 건당 평균 외국어남용 5.9회, 한글전용 위반 2.6회로 '여전히 심각'
기사입력 2020.10.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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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세종대왕 동상)

 

[선데이뉴스신문=곽중희 기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는 ‘한글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글날을 맞아 정부의 우리말 사용 실태를 살펴본 결과, 외국어 남용‧한글전용 위반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글문화연대에 따르면, 2020년 정부의 보도자료 하나마다 평균 외국어 남용은 5.9회, 한글 전용 위반은 2.6회로 나타났다.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는 2012년부터 해마다 중앙정부부처의 보도자료를 조사하고 위반 실태를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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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글문화연대) 

 

이들 단체는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18개 중앙정부가 내보낸 보도자료 2942건을 모아 ‘외국어 낱말 남용 실태’와 ‘한글전용을 위반 사례’를 조사했다.


외국어 남용은 ‘글로벌’ ‘인프라’와 같이 한글로 대체가 가능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 한글 전용 위반은 로마자나 한자를 한글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을 말한다.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조사 결과, 정부의 보도자료 한 건당 외국어 남용은 2018년(4.6회), 2019(5.8회)년을 거쳐 2020년(5,9회)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글전용 위반은 2018년(2.3회), 2019년(3.2회), 2020년(2.6회)로 나타났다. 


외국어를 가장 많이 남용한 부처는 지난해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도자료 하나마다 3년 평균 15.0회로 외국어를 남용했다. 한글전용을 가장 많이 위반한 부처는 2년 연속 산업통상자원부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 하나 당 3년 평균 6.3회로 한글 전용을 위반했다. 

 

[크기변환](사진=한글문화연대 제공).JPG

(사진=한글문화연대 제공) 

 

2018년부터 외국어 남용과 한글전용 위반 상위 5위에 있던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는 2019년과 2020년에는 상위 5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문화연대 관계자는 "바른 한글 사용을 위해 정부부처와 언론단체에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 교정을 요청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공문서‧보도자료의 위반 사례가 많고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잘 몰랐다. 앞으로 교정해서 사용하겠다’고 수용하는 부처나 단체도 있지만, 안 그런 곳도 있고 반응이 천차만별”이라며 “한글로 대체가 어려운 말까지 무조건 고쳐써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한글로 쓸 수 있는데도 굳이 외국어나 외래어를 합성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금 어색해도 한글을 사용하는 습관이 우리 고유의 언어인 한글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외국어를 순화했을 때, 오히려 의미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 언어의 사용 행태도 바뀌고 있어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순화 용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나라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민족의 언어인 한글을 보존하는데 책임이 있다. 다만 시대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통신어‧신조어‧외국어‧외래어의 사용을 통제할 수는 없기에 적절한 절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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