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산후도우미 학대사건, 사회보장정보원 현장평가는 36% 축소, 강선우 의원"

지난달 대전 신생아 학대 산후도우미 소속 업체 현장평가 ‘0차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품질평가 사각지대 해소해야
기사입력 2020.10.22 01:1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강선우.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난달 대전 가정집에서 생후 18일 된 신생아를 두 발만 잡은 채 거꾸로 들거나, 머리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 한 산후도우미가 구속됐다. 보건복지부의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용된 산후도우미였지만, 정작 해당 산후도우미가 속한 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품질평가의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0월 21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보도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품질평가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19년 현장평가가 무려 36%나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보원은 3년 주기로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모니터링 등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정부의 사회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6년 사보원은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를 제공하는 평가대상 업체 중 77%에 해당하는 202개 업체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2019년에는 전체 평가대상의 41%밖에 되지 않는 149개 업체에 대해서만 현장평가가 이뤄졌다. 전체 평가대상 업체의 채 절반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 업체는 자체평가로 끝나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란 비판이 나온다. 실제 대전 산후도우미 학대 사건에 연루된 업체의 자체평가 점수는 57점 만점의 45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보원은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크다는 입장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도 수행해야 하는데 각 사업 간의 품질평가 편차를 줄이려면 정부 산후도우미 업체에 대한 현장평가 축소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실제 사보원의 현장평가 대상기준은 ‘16년 전년도 서비스 이용자 40인 이상이면서 정부지원금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기관에서 ‘19년 전년도 정부지원금 매출 상위 40%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동기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현장평가 비율은 각각 32%와 26%에서 모두 41%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강선우 의원은 “다른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품질평가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현장평가를 축소한 것은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품질평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현장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꼼수가 아니라, 절대적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