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 출입기자증’ 삼성전자 전 상무 경찰 고발

삼성전자 지시·묵인·방조 확인 수사 의뢰…출입기자증 발급 규정 강화 예정
기사입력 2020.10.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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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선데이뉴스신문] 국회사무처가 22일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 수년간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한 삼성전자 전 상무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삼성전자의 지시·묵인·방조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고, 출입기자증 발급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즉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해 당사자에 대해 2차례의 서면 조사를 실시했고 삼성전자 측에도 공문을 통해 자료 제출 및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했으며, 인터넷언론사인 '코리아뉴스팩토리'의 설립 경위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측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국회사무처 법률자문기관으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고, 지난 20일에는 국회사무총장 직속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제재 수준과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알렸다.


또한 "당사자의 행위는 국회사무처 자체 규정('국회출입기자 등록 및 취재 지원 등에 관한 내규') 상 '국회 출입의 목적이 보도활동과 관련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당사자에 대해서는 즉시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1년 간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당사자가 소속된 언론사(코리아뉴스팩토리)에 대해서도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국회사무처는 "자체 조사 결과 이 언론사는 사실상 당사자 개인이 운영하던 언론사로 파악된다"며 "현재 언론사 사이트가 폐쇄되는 등 언론사로서의 운영도 중단된 상황임을 고려해, 해당 언론사 소속기자에 대해서도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1년 간 코리아뉴스팩토리 소속기자의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번과 같이 국회 출입기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출입등록 신청시 언론사의 공공성과 신청 기자의 상주 취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8일 “부적절한 방법으로 국회를 출입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해당 임원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회사는 이를 즉각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에는 자체 감사 결과라며 기자 출입증을 갖고 대관업무를 보던 삼성전자 상무가 가족 명의의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해왔으며 회사 차원 운영은 아니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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