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교내감염 ‘건강상태자가진단’ 시스템, 시각장애학생은 사용 어렵다, 김예지 의원”

기사입력 2020.10.2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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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교육부의 온라인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이 접근성 부족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은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은 코로나19 교내감염 방지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학생들이 각 가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 여부 등을 점검하여 진단 결과에 따라 등교 여부가 결정되고 출석까지 인정된다고 김예지 의원은 10월 23일(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부터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IOS 및 안드로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로 서비스 중이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에 접속하여 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섭씨 37.5도 이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 소실 등 2~3일 내 확진자가 다녀간 곳 방문 여부 동거가족 중 자가격리자 여부 최근 14일간 해외여행 여부 등을 입력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등교 여부가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시스템인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가 장애인, 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준수하지 않아 시각장애학생들은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 소재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 고등학생 K군은 “로그인에 필요한 버튼에 대체텍스트가 없고,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예/아니오’를 눌러도 음성으로는 선택 여부를 알려 주지 않아 아침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진단결과를 제출할 수 있어 너무 불편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긴급히 추진되면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대신 자체 접근성 지침을 지켰다. 또한 자가진단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부모가 대신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시각장애 학생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기숙생활을 하는 학생과 부모가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겐 더 큰 어려움이 따른다. 이전에도 교육부는 접근성이 부족한 시스템(K-에듀파인) 개발로 장애인 단체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었으나,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만연했던 교육 당국의 접근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배포한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및 웹사이트는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고 하면서 교육부는 ‘2019년도 행정·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에서 평균 점수 90.17점에 미치지 못하는 78.1점을 받아 조사대상 98개 기관 중 91번째로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장애인들의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교육부의 접근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김예지 의원은 “접근성 문제는 늘 반복 돼 왔는데, 시스템이 개발되고 난 후에야 문제가 지적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 당사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장애인 접근성 문제는 현재와 같이 문제가 지적된 후 땜질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시스템 설계 시부터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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