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건설현장 사각지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무용지물"

기사입력 2020.10.27 10:2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의원님-프로필-사진.jpg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미만(토목공사 150억원미만)에서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민간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으로부터‘기술지도’를 의무화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중대재해 사망자의 74%이상이 중‧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지도기관 기술지도요원이 기술지도를 매 15일 이내마다 실시하고, 요원 1인당 기술지도사업장수는 최대 일 4회, 월 80회 이내로 정하고있으며, 산업안전공단의 K2B(전산시스템)에 기술지도를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 결과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 건설현장의 기술지도 결과를 K2B에 등록하지 않은 지도기관은 전체 중 36.5%로 확인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도기관 업계 제보에 따르면 기술지도를 ‘민간업체’가 하다보니 비용을 지불하는 건설시공사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일부 업체는 업체매출 증가를 위해 지도대상 현장을 실제로 가지않고 허위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일이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지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임 의원은“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규모 중대재해 예방을 해야한다”며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