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사문화된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10년간 임신중단 추정규모의 90%이상 불법시술, 10년간 낙태죄 기소 연 10건 내외
기사입력 2020.10.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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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 지난 10년간 인공임신중단수술의 90%이상이 불법시술되고 있는 가운데, 낙태죄로 기소 및 처벌된 사례도 10여건에 불과해 현행 낙태죄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보건복지부, 법무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공임신중절수술 현황(추정규모) 및 낙태죄 관련 처벌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임신중절수술 추정규모는 49,764건인데,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고작 4,113건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약 90%가 불법시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지난 10년간(2010~2020.8) 검찰의 낙태죄 기소건수는 연 평균 9.4건으로  약식기소율이 높고, 2019년 이후에는 100% 불기소 처리되었다. 법원(1심 기준)의  지난 10년간(2010~2020.6.) 낙태죄 관련 125건의 판결 중 징역형이 선고된 건수는 고작 7건, 벌금형도 14건에 그치고, 나머지는 선고유예(45.6%), 집행유예(28.8%)로 나타났다.

 

게다가 불법낙태수술(형법 제270조 위반)한 의사를 「의료법」상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수술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도 2018년 2월 이후 1건도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권인숙 의원은 “낙태죄 처벌로는 낙태를 줄일 수 없고, 오히려 불법낙태를 강요하는 상황만 이어질 것”이라며, “현행법은 고비용의 안전하지 않은 시술을 증가시키고, 취약계층이나 청소년 등의 원치 않는 출산으로 인한 많은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의원은 또한 “사문화된 낙태죄를 부활시킬 것이 아니라,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자보건법 상 여성의 재생산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낙태죄 폐지 및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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