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 비율 증가, 작년 19% 미사용”

전체 미사용 에너지 바우처 중 1인 노인가구 34% 차지
기사입력 2020.10.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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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각 지자체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매년 미이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너지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에너지 바우처 사용현황’에 따르면, 2019년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 비중은 19%로 2017년 10%, 2018년 14%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에너지 바우처 생성액과 미사용액을 확인해보면, △2017년 512억 생성, 51억(10%) 미사용 △2018년 576억 생성, 78억(14%) 미사용 △2019년 699억 생성, 132억(19%)이 미사용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인 노인가구 대상 에너지 바우처 생성액은 180억으로 이 중 미사용액은 25%인 44억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사용액 132억의 34%를 차지하는 규모로 1인 가구 중 다수를 차지하는 노령층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 대상으로 발급된 에너지 바우처는 314억 규모인데 이 중 19% 규모인 59억이 사용되지 않았다. 도서 지역 에너지 바우처도 8억9천만원 발급되었는데 29%인 2억6천만원이 미사용 됐다.

 

이성만 의원은 “에너지 복지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실제 에너지 빈곤층에게 그 혜택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에너지 복지체계의 효율화를 이루고,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제도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무엇보다 단순히 소득기준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하는, 실질적인 에너지 빈곤층 현황에 대한 파악과 통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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