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승강장 단차 차별구제 소송 항소진행, 김예지 의원”

기사입력 2020.11.2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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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서울지하철 단차 차별구제소송 항소 사실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서울교통공사의 이식 수준과 문제점을 알리고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원고와 변호를 받은 공익인권법제단 공감, 한국 장애인단체총연맹, 정치하는 엄마들, 그리고 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1월 23일(월) 오전 10시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차별구제소송의 원고인 장향숙씨는 지하철 하차 중 12센티미터에 달하는 단차에 휠체어의 앞바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원고는 또 다른 사고 위험을 경험한 원고 전윤선씨와 오늘 참석한 소송지원단체들과 함께 서울지하철 신촌역과 충무로역을 상대로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센티미터를 넘거느 그 높이 차이가 1.5센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승객의 사고를 방지하고 정당한 이동편의지원을 위한 안전발판 등 설비를 설치하라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차별구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법원은 오래된 역사들은 도시철도건설규칙의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며,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다는 사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했다고 하면서 지하철 차량과 승강장 연간의 간격으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와 같은 교통약자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발이 작은 비장애인 성인과 어린이 등 모든 국민에게도 큰 위험 요소인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권과 안전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자리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1심 판결의 부당함과 함소사실을 국민들게 알리고자 하며,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의 사유에 대한 좋지 않은 판례를 남기지 않도록 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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