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국민의힘 임신 6주 이후 인공임신중지 처벌법 발의 철회하라”

기사입력 2020.11.2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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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과 용혜인 의원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11월 23일 오전 10시 40분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의원실은 13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발의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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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측은 브리핑에서 법안 발의 철회 요구 서명은 시민 5831명이 참여했다. 함께 받은 시민 의견 3097개에는 출생률 높을 때는 임신중지 장려국가. 출생률 낮을 때는 임신중지 금지? 대한민국 여성의 자기 몸 결정권은 여성 본인에게 있다. 나는 자궁이 아니라 사람이고 나도 보호받아야하는 생명입니다. 등의 의견이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임신 6주 후 인공임신중지를 불법화, 의사의 의료 거부권이 명시, 보호자 동의 없는 청소년에게 학대를 증빙할 것을 요구, 숙려기간 7일을 명시한 법안이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해진 의원안 뿐만 아니라 정부 입법안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는 임신 주수는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언급하며 철저한 계획임신일지라도 병원에 방문하여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5-6주가 경과한 때이다. 이 법안은 인공임신중지 전면 불법화 법안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신 대표는 또한 인공임신중지를 요청한 여성에게 의사가 태아의 심박동 존재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는 조항은 여성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채감을 강제화하는 악법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신 대표는 과연 법안을 낸 국민의힘이 여자도국민이라 생각하는지 의문스러우며, 인공임신중지가 의료 행위인지도 모르는 의원들은 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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