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임대차보호법 해법 제시

을지로·청계천 젠트리피케이션 현장간담회, 법으로 약자 보호
기사입력 2020.11.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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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을지로·청계천 젠트리피케이션 현장간담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위원장:김미애)가 현장간담회를 갖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원주민 내쫓김 현상) 문제에 입법카드를 예고했다.

 

 위원회는 24일‘젠트리피케이션으로 내몰린 백년가게 및 공구의 메카인 청계천로 공구업자들이 도심재개발로 쫓겨난 을지로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미애 약자와의동행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최승재 의원을 비롯한 송석준 부동산시장정상화 특별위원장, 전주혜 의원, 허은아 의원, 권명호 의원, 이성배 서울시의원 등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강문원·홍영표 청계천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 최수영 백년가게 대표, 박은선 을지로보존연대 활동가, 쌔미 민생문제 연구활동가, 송치영 백년가게 국민운동본부 위원장,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협회장 등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창업가, 사회활동가들이 참석해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피해와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밀어붙이고 있는 을지로와 청계천 재개발로 인해 백년가게를 비롯한 70년 넘게 대한민국 공구 메카를 형성했던 청계천로 소상공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쫓기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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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을지로·청계천 젠트리피케이션 현장간담회 단체사진

 

 정부가 백년가게를 지정해놓고 실제 가게가 유지되거나 가업이 승계되기 위한 안전장치 없이 건물주 횡포에 쫓겨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고액의 월세와 보증금 인상 등을 방지함으로써 법에서 보증하는 임대차 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청계천 재개발로 대체 부지를 제공받지 못하고 터전을 잃어야 하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으로는 재건축 분양공고 이전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이 밖에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업종을 문제 삼아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도 사행성 업종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도록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렸다.

 

 한편, 약자와의동행위원회는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백년가게가 지속될 수 있는 정책보완과 가업 승계에 대한 사회적 토양을 조성, 청년창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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