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정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법에서는 만 18세를 청년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정책적 공백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스럽다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오늘 11월 27일(금)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장 의원은 브리핑에서 2020년에는 182개 청년 관련 사업과 25조원(25.3조원)의 예산을 집행하지만, 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어 청년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인지도 걱정됩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첫째, 청년의 정의를 ‘만 18세 이상’으로 개정하여 청년지원정책에서 고3 학생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과 그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셋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통합·연계를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청년친화도시’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청년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늘, 힘들 때는, 가장 어려운 곳이, 가장 아픕니다.” 곧 세상에 발을 딛을 주인공인 고3 학생들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청년정책이 공백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