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알박기 부작용 차단법”발의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 동의를 사업추진계획 변경 동의로 보도록 특례 신설
기사입력 2020.12.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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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사업추진계획 승인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5분의 3이상 동의(서면동의 포함)를 받으면 사업추진계획 변경 내용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동의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정비 대상은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경우,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로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등이 해당된다.

 

시장정비사업은 사업추진계획 승인,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의 추진 절차를 거친다. 현행법에서는 매 단계마다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를 다시 받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 등 선정과정에서 사업성 등을 이유로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선행 절차인 사업추진계획 승인이 다시 요구되어지는 바, 이 경우에도 소유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토지 소유권이 지분 쪼개기 등 보상금을 노린 소위 ‘알박기’로 인하여 다수의 시장정비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동법 동의에 관한 특례 조항 제34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인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권이 변동되었어도 소유자 대신 조합원을 기준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사업추진계획 내용 변경에 대한 동의도 조합원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정훈 의원은 “시장정비사업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상금을 노린 악의적 알박기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동의 규정을 완화하여, 보다 원활한 시설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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