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유족연금, 위로금 못받아!”

-공무원구하라법 본회의 통과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0.12.0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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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이 대표발의 한 공무원 구하라법 즉,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이 오늘 12월 1일(화)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서 의원은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부 또는 모가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순직 소방관인 故 강한얼씨의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 수천만원과 유족연금에 해당하는 유족급여를 월 91만원씩 수령해 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공무원 구하라, 소방관 구하라’로 불리며 개정 필요성에 대해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을 발의했고,  행안위 소위 범안심사와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30일 법사위에서 의결 되었다. 여야의 합의는 물론, 정부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도 모두 뜻을 같이 해 오늘 본회의 통과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본회의 통과에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겐 더 이상 자녀의 연금도, 보상금도 없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다만 개정안이 공무원에 국한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는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 통과로 대상이 전국민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뜻을 전했다.

 

끝으로 서영교 행안위원장 대표 발의 민법1004조 상속결격사유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은 10만명이 넘는 국민청원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적극지지 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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