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창호에 대해서도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고 전했다.
품질인정제도는 품질 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만 사용하도록 하고, 생산과정에서부터 유통∙시공 등 전 과정을 품질인정기관이 점검함으로써 성능을 확보한 건축자재가 현장에서 시공되도록 하는 제도이다고 하면서 화재 안전기준이 없는 창호에 대해서도 방화 및 화재 확산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건축물)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김교흥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중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첫 번째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11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곧 본회의에서도 통과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천화재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